『뷰티산업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08년 1월 10일
제1조 (목적)
한국뷰티산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4인 이내
제5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기존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6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피조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피조사자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 한다.
6. 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위원은 피조사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심사 진행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8조 (심사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징계의 종류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결과 통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후속 조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구체적인 이유와 요구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규정)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 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행정사항)
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본 규정은 본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