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뷰티산업학회 회칙
(가)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뷰티산업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상표): 본 학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학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문 로고를 사용한다.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Industry (KSBI)
제3조(사무소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뷰티산업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학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뷰티산업의 통합적 연구
2) 뷰티산업에 관한 학술 발표(년 1회이상)
3) 뷰티산업에 관한 저술과 자료 개발
4) 뷰티산업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5) 국내 뷰티산업 현장의 연구
6) 우수 연구자 발굴 및 표창
7) 친목 활동, 기타
(나) 회 원
제6조(회원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재학생이지만 관련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육자(대학 및 관련 산업 교육기관)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뷰티산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4) 기관회원
(1) 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대학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5)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6) 본 학회의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희망할 때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입비를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인정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안건의 발의 및 발언권과 사업 참여권
3) 회비 납부의 의무
–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4) 행사 참여의 의무
5) 제 규정 준수의 의무
단, 준회원은 1)항과 2)항은 제외된다.
(다) 임 원
제8조(임원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3명 이내
2) 회장: 1명
3) 부회장: 3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5) 상임이사: 20명 내외
6) 이사: 50명 내외
제9조(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한다.
1) 회장, 감사: 이사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후임자는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본 학회의 제반활동에 관하여 자문한다.
2)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감사- 본 학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이사(상임)-본 학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문서를 관리한다.
6) 편집이사(상임)-본 학회의 학술지 및 소식지를 기획하고 편집한다.
7) 학술이사(상임)-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프로젝트를 담당한다.
8) 분과위원장(상임)-본 학회 각 분과의 홍보 및 대외 활동을 담당한다.
9) 상임이사(상임)-본 학회의 제반 부대사업 활동을 담당한다.
10) 이사-본 학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라) 회 의
제12조(정기총회): 본 학회는 정기 총회를 추계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매년 1회 소집한다.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가질 수 있다.
정기 총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과 변경
2) 선출임원의 추인
3) 사업 계획 승인과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상임이사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결의 사항과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유고시 임원 선출
2) 주요 사업의 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3) 정기학술세미나(년 1회 이상) 또는 단체 행사 및 친목 활동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4조(상임이사회의):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11조의 2항부터 9항까지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상임이사 회의에서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2) 사업 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상설위원회 설치):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둔다. 회원은 각 분과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각 위원회는 이사 약간명을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연차학술대회위원회: 본 학회의 연차학술대회의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학회지편집위원회: 연차학술대회를 제외한 학술발표회의 발표자 선정 및 발표된 원고 의 심사, 본 학회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미용경영, 헤어/두피케어, 메이크업/네일, 피부미용/향장 등 각 4개
분과의 홍보와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6조(회의 의결): 각 회의는 제적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며, 징계 해산 등 주요 의결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마) 재 정
제17조(세입): 본 학회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연회비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18조(회계 년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재정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총무이사가 회계 문서를 갖추어 관리하며 감사의 감독을 받는다.
(바) 상 벌
제20조(표창): 본 학회의 회원 및 직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21조(징계 대상): 본 학회의 회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본 학회의 정관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2)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본 학회의 사업 운영에 집행을 방해한자
4) 업무상 부정 행위가 있거나 회비 등 재정을 유용한 자
5) 기타 각종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자
제22조(징계 종류): 징계 대상의 행위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 회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경고, 변상, 자격 정지, 임원 면직, 직위해임,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사) 보 칙
제23조(사무국): 본 학회는 사무국장, 연구원, 사무원 등을 유급 직원을 고용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고문을 위촉한다.
제25조(후원회):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후원인 또는 후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해산 및 청산): 본 학회는 재적 위원 3/4이상 참석, 3/4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동의를 얻을 때 또는 파산하였을 때 해산하고, 잔여 재산 처분은 이사회의의 결의로써 처리한다.
제27조(문서 보존): 본회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영구보존: 회칙, 임원 및 회원 명부, 재산 관계철
2) 5년 보존: 회의록, 회계 서류, 공문서철, 사업 서류철
(아) 부 칙
제28조(시행):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